화학사고예방계획서

화학사고예방계획서

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직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과 외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후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기업에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.

법령

1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?

2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근거

관련 조항: 법 제23조,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 등

제출대상

적용대상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

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

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

자체 이행 확인

정기 이행 점검

특별 이행 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