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SM/SMS

PSM/SMS

법령

1. 공정안전보고서(PSM)제도란?

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)을 위반한 경우

2. 제출대상

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(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)

▶ 7개 업종 및 51종 유해·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사업장

3. PSM 대상물질 기준

▶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(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 관련, 시행령 별표13)

4.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)

작성 및 제출

PSM 처리 흐름도

승인절차

1. 심사 확인 및 절차

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흐름도

2. 주요질의회신

Q. PSM 규정수량 대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?

30종 추가 물질의 R값이 1 이상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· 제출, 1미만일 경우 변경관리를 통해 기존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. 또한, 시행령 별표 10에 농도가 규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즉, 불산의 경우 중량 1%, 1,000kg은 대상이나 중량 2%, 500kg은 대상이 아닙니다.

Q.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?

업종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보유설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규정수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조·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
3.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

SMS

1. 법령

▶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(SMS)란?

SMS는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 요인을 찾아내어, 그 성격을 분석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스시설의 정성 · 정량적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관리 업무절차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MS를 수정 · 보완시켜 나감으로써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▶ SMS 관련제도

2. 대상

▶ 고압가스분야

▶ 액화석유가스분야

저장능력 1,000톤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

▶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(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-2-2조)

3. 심사

▶ 동시심사

▶ 순차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