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

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확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,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등)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

작성 근거

제출대상

제출시기 · 서류 ·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