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
유해위험방지계획
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확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,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등)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
작성 근거
- 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등)
-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)
-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(제출서류 등)
- ㆍ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9호(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)
제출대상
- ㆍ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. 다만, PSM 대상공정(설비)은 제출 제외.
제출시기 · 서류 · 방법
-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- 어떻게 작성하나요?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어디로 제출하나요?
- 관할지역본부지사
ㆍ제출시기
건설물,기계,기구 및 설비 등 설치,이전,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
ㆍ제출서류
신청양식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 /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ㆍ제출방법
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
(심사 수수료 납부 -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