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사고예방계획서

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직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과 외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후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기업에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.

법령

1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?

  •  ㆍ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,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(‘2021. 4. 1 시행)
  •  ㆍ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·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,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

2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근거

관련 조항: 법 제23조,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 등

  •  ㆍ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· 제출
  •  ㆍ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· 제출
  •  ㆍ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제출 :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
  •  ㆍ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유해화학물질의 수량 기준
  •  ㆍ동법 시행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및 방법
  •  ㆍ동법 시행규칙 부칙(제911호)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
  •  ㆍ동법 시행규칙 부칙(제911호)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 ·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
  •  ㆍ동법 시행규칙 부칙(제911호)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
  •  ㆍ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· 검토 등에 관한 규정 · 이행 등에 관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 고시)
  •  ㆍ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
  •  ㆍ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(화학물질안전원 지침)
  •  ㆍ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(환경부 고시)

제출대상

적용대상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

  •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

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

  •  · 시행규칙 별표3의 2 및 환경부 고시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

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

  •  ·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
  •  ·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

자체 이행 확인

  •  · 자체 이행확인 주기 : 매년 1회 이상
  •  · 자체 이행 항목
  •   1. 사업장이 계획서의 안전관리 방향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
  •   2. 기본정보, 시설정보, 장외평가정보 등 변경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
  •   3. 사전관리방침, 내·외부 비상대응계획 등 이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평가
  •   4. 적합 이후 사업장 내·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
  •   5. 그 밖의 계획서 이행 및 변경 확인에 관한 사항

정기 이행 점검

  •  · 대상 :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
  • - 서면점검 :
    적합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, 적합통보일 기준으로 적합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
  • - 현장점검 :
    ‘가’ 위험도 사업장만 적합 후 5년 이내,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‘나‘ ‘다‘ 위험도 사업장은 서면 제출로 갈음

특별 이행 점검

  •  · 대상 : 1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
  •  -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(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)
  •  -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검토한 결과,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
  •  - 위험도 추가 검토 대상 사업장
  •  -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 (현안, 특정 주제 선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