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험성평가
공정위험성평가
에스피31은 경험이 풍부한 박사, 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전문기술자가 직접 참여하여 사고통계 및 원인분석, 근로자 인터뷰, 작업위험요인 설문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은 ALARP(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)체계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.
정성적 평가 기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, 정량적 평가를 통해 피해범위를 산정하고, 산정된 위험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위험관리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▶ 위험성평가(Risk assessment)란?
유해 ・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・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 ・ 결정하고 추정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.
▶ 위험성평가 근거
- ·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- ·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· 제출)
-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)
-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· 보존)
- 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)
- ·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3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
- ·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5호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)
▶ 위험성평가 수행시 기대효과
- · 구상 및 설계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잠재 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제거
- ·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사고에 대한 기회 비용절감
- · 설계 시 규격, 재질, 안전장치, INTERLOCK SYSTEM 등의 적절성 검토
- · 공정에 대한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안전운전 계획 수립
- · 재해에 대한 직/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
- · 실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공정안전관리 SYSTEM 구축
- · SHE 관리 사항을 통합 작업표준의 개발과 운전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로 활용
- · 기존 공장의 운전상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운전 방법을 개선하며, 품질 향상에 기여
- · 운전원의 공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 부여